세제.금융의 지원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오는 7월부터 크게 달라진다.통상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常時) 근로자 수.총자산 규모등을 바꾸는 내용 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자 수 기준을 ▲베어링 제조업등 60개 업종은 지금보다 올리고▲기성복.신발등 89개 업종은 지금보다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총액 기준을 바꿔,섬유제품제조업의 경우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현행 1백20억~6백억원인 기준을 2백억~8백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30대 그룹의 계열사라도 중소기업법상의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 대접을 해줬으나 앞으로 30대 그룹 소속이거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