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업체 고민-先형식승인.後리콜 2중규제 우리나라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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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리콜 얘기만 나오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지적,목소리를 높인다.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2중 행정규제에시달리고(?)있다는 것이 이들의 푸념.원래 리콜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시작 된 제도다.즉 미국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체시험에 의한 자기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사후적으로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리콜하게 하고 있다.유럽이나 일본도 우리와 같은 사전형식승인제도를실시하고 있다.미국을 제외한 대부 분의 나라가 사전형식승인제도만 적용받고 있고 사후 리콜에 대한 의무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사전형식승인제도(자동차관리법 제30조)와제작결함의 시정(자동차관리법 제31조)등 두가지 행정규제를 다받고 있다.자동차업체들은 유사한 차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등 복잡한 현행 형식승인제도 때문 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리콜까지는 엄두가 안난다고 항변한다.
정부는 현행 형식승인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완해가다 2005년까지 형식승인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리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나 자동차 소비자들이 갖는 리콜에 대한 생각과 자동차업계의 생각은 다르다.업계 한 관계자는 리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국내에서 리콜을 제대로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우리나라 같은 기업풍토에서 기업이 자사제품에 대한 결함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기도 어렵고 고백한다 해도 제대로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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