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상한제-月 종합 15만4천.단과 3만2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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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 교육청은 3일 건물임차료등 교육원가를 감안해 입시학원의 수강료 상한액을 제한,월수강료가 종합반은 최고 15만4천원,단과반은 3만2천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학원 수강료기준 지침」을 마련해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당 임차료 차액 20만원마다 종합반은 2천원,단과반은 3백원씩의 월수강료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가 가장 비싼 강남지역 입시학원(평당 3백만원)의 경우 종합반은 최고 15만4천원,단과반은 3만2천원내에서 월수강료가 책정된다. 또 현재 학원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는 수강료 이외의 수강생 부담비도 방송수업비 1만원,보충수업비 2만5천원,자율학습비 1만3천원,논술지도비 3만원,모의고사비 3천원등 총 8만1천원을 상한으로 하되 희망자 대상으로만 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과반은 종합반과는 달리 수강료 이외의 보충수업비등 별도경비를 일절 받지 못하도록 했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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