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업 본궤도 진입-법적 뒷받침 마무리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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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관련제도 미비로 기업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위성사업의 법적 뒷받침이 최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마련돼 오는 7월18일로 예정된 무궁화호 발사와 함께 위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내달 6일 발효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제3조4항)에서 위성통신에 쓰이는 전파를 「위성임대용」으로 지정하고위성을 소유한 한국통신을 「위성임대 기간통신회사」로 허가할 방침이다. 무궁화호가 발사되면 한국통신은 위성설비를 빌려주는 임대사업을 하고 데이콤이나 한국이동통신 등 국내 통신서비스회사와민간기업은 이를 전용회선의 형태로 빌려 위성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이나 사내통신 등으로 쓰게 된다.
방송의 경우 한국통신이 위성방송채널을 방송사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공보처가 방송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보통신부가허가하는 방식은 현행과 같다.그러나 정보통신부는 공보처가 복수의 후보회사를 추천하면 이중 한 회사를 지명하는 방안의 채택도검토중이어서 공보처가 사실상의 허가권을 갖는 채널당 1개사 추천형식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외국위성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하려면 내국인 지분이 66%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위성의 경우 내년쯤 외국인 지분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내년 이후 해외위성을 이용한 국내위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화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은 국내사업을 전제로 미국의 오라이언(Orion)社에 대한 지분참여를 검토중이다.
외국의 위성설비를 국내회사가 빌려 쓰는 것도 탄력적으로 허용된다.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등 국내업체의 지분이 5.5%에 불과한 저궤도위성(LEO)컨소시엄 「인마르새트 프로젝트21」도 한국통신을 위성임대회사로 지정하면 국내사업을 허용 할 방침이다. 국내 위성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계 팬암새트도 국내업체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위성설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李玟鎬〈本社 뉴미디어전문기자.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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