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有元건설 새주인 찾기 걸림돌있나-어떤기업이든 인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유원건설의 새 주인을 찾는 해법(解法)은 어떻게 풀려 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규상 제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 대기업의 인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교통정리」도 없어 앞으로 사업을 꾸려갈 자신만 있으면 어떤 기업이든 유원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당초 예상과 달리 유원의 주식 49%만을 잡고 있는 제일은행이 유원을 제3자에게 인수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현행 상법상 「영업권의 양도」는 주총 의결(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2이상 찬성)사항이다.이 경우 재일은행이 갖고 있는 49% 지분으로는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돌파구」를 찾아냈다.은행측은 『이번 경우는 영업권 양도가 아니라 주식지분의 양도여서 주총 결의사항이 아니다』며 『과거에도 지분양도를 놓고 주총을 연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감독원도 이를 수긍하는 쪽이어서 굳이 제동걸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
또 총자산의 25%를 넘는 타법인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이나 다른 기업에 투자할 때 자구노력 의무를 지우는 여신관리 규정상의 조항도 3자 인수의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확한 실사는 해봐야겠지만 유원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따라서 유원 인수는 자산이 아닌 빚을 떠안는 것이므로 타법인 출자제한이나 자구노력등의 규정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지라 유원의 기업내용이 좋지 않다는데도 재력좋고 건설업에 생각이 있는 D社.H社.L그룹.K그룹등 여러기업이인수자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것이다.
李在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