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金이사장 피살 범인子女 상속 받나 못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범죄로 상속권이 박탈된 김성복(金成福)교수의 부인과 자녀들(1남2녀)이 金교수를 대신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민법은『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들.딸)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대습(代襲)상속」을 규정하고 있다(1001조).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거나 할아버지 사망전에 아버지가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손자.손녀들이 할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 조항이 결격자의 상속권을 박탈한 조항과 대립된다며 대습상속은 상속 결격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속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만큼「상속권자가 상속개시前 결격자가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이번 사건에서 金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상김형진(金衡鎭)이사장이 숨을 거두는 순간(상속개 시後)부터 金교수는 상속결격권자가 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법학자들 사이에선 유산상속을 노린 패륜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이같은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결격권자에대해서는 대습상속을 금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상속인 결격사유가 본인에게만 적용될뿐 그 아들.딸에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