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때 年1회 수질검사-서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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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과 업소들은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받아아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50만~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조례시행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공포된 지하수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1만7천5백72곳의 단독주택.공장.목욕탕등은 물론 앞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모든 업소는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1차위반때 50만원,2차위반때 70만원 ,3차위반때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질검사에서 전년보다 수질오염이 가속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및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폐쇄조치된다.
또 지하수 이용자는 유량계의 검정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30일이전에 공인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하며,검정기간 직전 4개월간사용량의 평균치를 산정해 하수처리비용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지하수 이용자가 지하수의 수위.이용량등을 적은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차위반때 25만원,2차위반때 50만원,3차위반때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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