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암 대불국가공단 中企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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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林光熙기자]전남영암의 대불국가공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삼호면나불리에 조성중인 대불공단(총면적 4백15만평)의 공장용지 3백40만평이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21호에 의해 오는 99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 공단 입주업체들은 99년까지 5년동안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및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재산세의 50%를,취득세와등록세는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또 입주업체들은 매년 1백43억원 범위내에서 업체당 12억원까지 연리 7%,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공장용지 매입자금과 공장 설립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전남도는 대불공단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이공단의 하수처리장 사업비 총6백20억원중 50%인 3백10억원을 국고로 지원받게돼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30%의 공정에 머무른 하수처리시설 공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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