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法大개선 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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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생과 국가의 길을 통달한 것도 아니고 교육자도 되지 못한 사람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해 의견을 낸다는 것이 외람되기 그지 없으나 혹시 참고가 될까 몇가지 적어본다.
이 문제는 현재에 비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달리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73개 대학 7백여 교수가 7천명 가량 입학생에게 각종법과목과 관련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2백50명,행정고시에 80명정도 합격하고 소수 대학원 진학자 외에는 일반 직장이나 기타 법률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법학교육은 교양법률교육에 가깝고 전문교육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여러 사정상 현 제도를 급격히 고치기는 어려우나 전문교육의 수요를 충족하는 변경은 긴요하다.
나는 신입생을 2분의1만 뽑아 2년간 교양교육을 하고 본과 진급때 타학부 졸업자를 2분의1 편입학받아 4년의 전공교육을 하는 6년제를 두되 당장은 서울법대를 개편하고 6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1천5백명 가량 될 때까지 순차로 6년 제로 변경시키거나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교수진과 교과과정의 개편이 핵심이 돼야 한다.6년제대학의 교수진은 연령 40세,경력 10년이상의 중진교수나 상응하는 자격의 법조인 중에서 엄선하되 법조일반이 반대하면 선임될수 없게 하고 이론.실무면에서 충분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
학생은 공동으로 일괄선발해 배정하고 교수의 교차 출강과 학점의 공동인정으로 학교간의 편차를 줄여야 하며 전공교육과 인성교육을 모두 강화하는 교과 개편을 하고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으로 명칭을 고치는 것 외에 시험제도의 골격은그대로 유지하되 6년제 대학졸업자에게는 각종 공직선발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하고 1차시험 합격자 수는 대폭 줄이며 법조인 선발정원은 상당수 늘려 나가되 사법연수원 교육은 1년으 로 단축한다. 또한 대학원 과정의 근본적 개편등 법학자 양성에도 힘을기울여야 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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