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바바리맨…학생들 신고로 덜미

중앙일보

입력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학교 주변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한 정모씨(53)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께 순천시 모 중학교 앞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이 알려준 용의자 승용차 번호를 추척, 정씨를 특정한 뒤 자진출석시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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