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정보누설땐 형사처벌-財經院 韓銀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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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재정경제원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한은(韓銀)임직원과 금통위 상임위원들은 부업(副業)을 하지 못하고,금융기관에 대출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업무상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할 때는 형사처벌까 지 받게 되는등 「청렴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금통위 의장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발언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2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 27面〉 개정안에 따르면 금통위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부여된다.또 ▲금통위 의장은 국무회의 뿐아니라 경제장관회의에도 출석,발언할 수 있게 되며▲전에는 없던 금통위 의장의 직무조항 (금통위를 대표해 사무를 관장)이 신설되고▲의장 유고(有故)때는 한은 총재.재경원 차관.한은 부총재 순으로 맡던 의장 직무대행도 금통위원(순서는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이 맡는 것으로 바뀐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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