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재판권행사 강화-서울地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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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검찰이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강화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20일 갈수록 늘어나는 미군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방침을 세우고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모두 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본격적인 세계화시대를 앞두고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시민단체등에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형사6부(柳國鉉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형사사건중 행인의 지갑을 뺏은(공갈) 美그린벨(공수부대)소속 윌리암 일병(23)과 한국인 행인과 집단편싸움을 벌인(폭행)동두천주둔 미군 5명등 두사건을 이번주 중 각각 약식기소,불구속기소키로 했다.
한국 전지훈련차 서울에 온 윌리암일병은 지난달말 서울용산구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50대 행인을 위협,13만원이 든 지갑을 뺏은뒤 경찰에 붙잡혔으나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 다.윌리암일병은 현재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며 검찰이 재판권을 행사할경우 미군 관련법규에 따라 전역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두천주둔 미군 5명은 지난해 11월말 의정부시내 대로에서 한국인 20대 3명과 집단 편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으며 한국인은 물론 미군들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지검에서 처리한 미군및 미군속 관련사건은 모두 6백71명(미군3백50명)으로 이중 16명(약식기소 1명포함)만이 기소됐다.92,93년에도 6백14명씩이었으나 검찰이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2~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미군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판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미행정협정상 지나치게 미군측에 유리하게 규정된 몇가지 조항에 대해 법무부등 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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