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YMCA 여성투표권 요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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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성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며 서울YMCA(이하 서울Y) 여성회원들이 서울지법에 냈던 '총회 의결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여성회원들은 이에 불복해 27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Y의 간사들과 실무자 모임도 여성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서울Y가 참정권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74명이 모두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세례교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2년 이상 활동했는지, 회비를 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회원 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심의결정 등 총회 구성원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서울YMCA 헌장과 회원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자격요건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이사회가 여성회원들의 자격심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여성회원들의 총회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책임을 신청인에게 돌리는 것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몇 년간 활동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회원증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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