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며 서울YMCA(이하 서울Y) 여성회원들이 서울지법에 냈던 '총회 의결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여성회원들은 이에 불복해 27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Y의 간사들과 실무자 모임도 여성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서울Y가 참정권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74명이 모두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세례교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2년 이상 활동했는지, 회비를 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회원 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심의결정 등 총회 구성원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서울YMCA 헌장과 회원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자격요건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이사회가 여성회원들의 자격심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여성회원들의 총회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책임을 신청인에게 돌리는 것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몇 년간 활동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회원증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