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관세 부과방법 관세청.美기업 법정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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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관세청과 세계 굴지의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가 소프트웨어에대한 관세 부과 방법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소프트웨어 업계나 일반 사용자들은 물론,양국 통상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결과에 따라 수입 소프트웨어의 수입.판매 가격은 물론,한미 양국의 통상 현안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관세청은지난 해 8월3일 세계 굴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미국CAI(Computer Associate In ternational)사 한국 현지법인인 「CA 코리아」사를 약 10억원의 관세를 덜 낸 혐의로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고,검찰은지난 해 11월 이 회사를 기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CA 코리아는 89년 10월 설립 이후 93년까지 미국 본사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클리퍼(Clipper)8천여개(매뉴얼과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들여와 일반인들에게 상품으로 팔면서 견본이나 하자 보 수용이라고 하여 관세를 덜 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관세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견본이나 하자 보수용에 대한 관세는 프로그램이 실려 있는 매체(디스켓이나 마그네틱 테이프) 자체의가격(개당 5~10달러)에 대해 부과된다.
관세청은 CA 코리아가 견본이나 하자 보수용으로 들여온 프로그램 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조사를 벌인결과 CA 코리아가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액(개당 시중 판매가격30만~40만원)의 40%를 미국 본사로 송금 해왔고 그 금액이 1백억원에 이름을 밝혀냈다.
관세청은 곧바로 관세법 9조(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에 각종 운송료,보험료및 특허권,상표권등 권리의 사용료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CA 코리아가 그동안 덜낸 관세(약 10억원)를 추징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 했다.
그러나 CA코리아측은 이같은 경우가 다른 업체에도 종종 있었는데 세금 추징까지라면 몰라도 왜 유독 자기네만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형사지법은 곧 벌금형(포탈 금액의 2~10배) 여부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 예정인데,CA코리아나 CAI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판매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은 81년 1월에 발효돼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신평가협약」에 따른 것』이라며『협약 내용에 판매가격 이나 매체가격 어느 것에 관세를 부과해도 상관이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멕시코.인도.터키.스위스 등도 우리처럼 판매 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매체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에 대해 부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관세청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CA 코리아 측은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한국도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른 나라와 같이 판매가격이 아닌 매체가격 기준으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미국 상무부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CA 코리아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모든 일은 미국 본사에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宋尙勳기자〉 ***담당 검사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형사4부 옥준원(玉俊原)검사는 『CA 코리아가 처음 설립되고는대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들여오면서 정식 기술도입 신고등으로 관세를 물다가 90년초부터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여오며 견본으로 신고해 관 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CA 코리아는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내 수요자들의 주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입해 왔다』며 고의로 관세를 덜 낸 것이라고 밝혔다.
玉검사는 또 『CA 코리아는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통상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변호사 견해 김우택(金宇澤)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관세평가의 기준에는 유사 물품의 가격,신고 가격,판매 가격등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로열티에 대한 관세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정책 담당자 재경원의 변재진(卞在進) 관세협력과장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다른 나라로부터 용인받고 있다』며『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컴퓨터 통신등으로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물릴 수 없어 모든 경우 매체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 방식을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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