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변호사료 올리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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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임료 인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서울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보수제도 토론회를 갖고 설문조사 결과등을 발표했으며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부인회 총본부회원 3백여명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결의대회를 열어 변호사수임료 인상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민사및 형사지법 방청인 1백1명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사.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및 착수금은 각각 3백만원선이 적당하며 수임 료를 과다하게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징계와 관련,응답자의 77.2%인78명이 이를 변협에 맡기지 말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인반면 현행대로 변호사 자체의 규칙으로 두자는 의견은 4%(4명)에 불과했다.
형사.민사사건 착수금및 수임료의 적정선을 묻는 질문에는「3백만원 이하」가 61.4%(62명)로 가장 많았고「5백만원 이하」가 19.4%(20명)로 집계됐다.
또 변호사수를 늘려야 하고(59.4%)전관예우로 인한 과다수임료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65.3%)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법대 권오승(權五乘)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료를 없애기 위해선 국가가 보수기준 마련에 개입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승소할때 일정액을 추가로 받는 성공보수(成功報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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