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한급수 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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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부산진구와 연제구, 수영구 일대 2만여 가구 주민들이 6월부터 24시간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터넷 뱅킹이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고 미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도 내리는 등 상수도관련 서비스가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6월에 연산배수지가 준공되면 현재 하루 16시간만 수돗물이 공급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산진구 양정 1.2동과 연제구 2.3.6.7동, 수영구 망미1동 지역 고지대 주민들이 24시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월까지는 동래구 명장정수장과 기장군 정관지방산업단지 사이 20.4㎞ 구간에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수돗물이 공급돼 이 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2월부터는 미납된 요금에 부과되는 가산금이 다른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5%에서 3%로 내린다.

4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방법도 다양해져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폰뱅킹,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과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지로 청구서를 들고 은행창구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홈페이지에서의 납부만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현재는 계좌잔액이 부과된 요금보다 적으면 한 푼도 인출되지 않고 미납요금 전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4월부터는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인출한 뒤 나머지 미납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한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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