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水처리장지역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개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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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7일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앞으로 3년이내에 수세식으로 개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비돼 있는 하수처리구역내 기존 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이 주변 생활환경을 더럽히며 하수처리효율도 떨어뜨리는데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고시한 하수처리구역이라도▲건축법상 무허가건물▲재개발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수도시설이 없는 건축물등은수세식 의무화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규칙은 또 각 가정이나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 관할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고 공공 하수관로와 연결하는 배수설비를설치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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