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밀실혁신案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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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사법시험 제도와 법대교육의 획기적인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의사법개혁안이 알려지자 법조계가 비상한 관심속에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회의등을 열어 정부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며 대한변협도 6일 상임이 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뒤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법률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왜곡된 법대교육이 바로잡혀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공청회등을 통한 공개적이고 광범위 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몇몇 학자와 관리들에 의해「밀실」에서 개혁이추진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나름대로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대법원은 이미 레지던트 제도와 유사한 예비판사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고 올 4월 근대 사법제도 도입 1백주년을 맞아 사법개혁을 위한 대규모 심포지엄까지 계획하고 있었다.그 러나 정부가별도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일정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한 고위관계자는『좋은 제도라도 당사자를 제외하는등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앞으로 정부측과 충분한협의를 거쳐 사법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도 향후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특히 젊은 검사들은 선발방식 변경에 따른 신분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사법제도를 베낀듯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처럼 우리사회도 소송만능주의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법조인 숫자만을 비교할때 2월 현재 우리가 5천7백여명으로 인구 1만명당 1.27명꼴인데 비해 미국 31.3명,독일11.5명,프랑스 4.3명,일본 1.5명이다.그러나 대한변협 관계자들은 선진형 법조인 계산방법인 GNP 1억달러당 법조인수는 우리나라가 1.97명인데 반해 일본 0.56명,프랑스 2.
49명,독일 5.86명,미국 14.64명으로 우리와 사법체계가유사한 일본과 직접 비교할 경우 오히려 4배가량 많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외국의 경우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맡는 법무사.변리사.행정서사.관세사.통관사.공인노무사.세무사등 유사 법조인 1만여명을 포함하면 오히려 포화상태라는 설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인원충원보다는 법률회사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과다 수임료문제도 변협의 자체 통제와 개방에 따른 서비스 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방식』이라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측도 정부안의 취지에 걸맞게 법대를 대학원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4월 발표될 교육개혁안의 발표와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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