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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판 앞으론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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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좌우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4일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도내 택지개발·뉴타운·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이나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 적용된다. 특정지역은 유명 관광지나 간판 시범지구, 문화 및 패션의 거리, 먹자골목 같은 곳을 중심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판은 업소당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세로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과 애드벌룬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신축 건물에는 간판 게시틀을 설치해야 하고, 원색 계열 색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간판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글자 크기와 형태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간판은 가로형이어야 하며, 그 위의 글자는 입체형으로 얹도록 했다. 간판에 글자를 쓰는 판류형(평면)은 설치할 수 없다. 글자 크기는 3층 이하에 부착하는 간판은 60㎝이하로, 4∼5층은 65㎝ 이하, 5∼6층은 70㎝ 이하, 6∼7층은 90㎝ 이하여야 한다.

 돌출 간판의 경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허용되며, 이 경우 크기는 가로 80㎝·세로 70㎝를 넘길 수 없다. 도는 분당·일산 등 기존 신도시 내 상업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업소들도 간판을 교체 또는 정비할 때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땅에 세우는 지주간판은 도시지역에선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주를 이용한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광고물 설치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을 강제 철거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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