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으로 일어난 사고 과속운행한 피해차량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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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민사지법 61단독 황성재(黃盛載)판사는 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부상한 金모(44.경기이천읍)씨가 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75%를 상 계한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정상 운행중인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해 운전할 필요는 없으나 피고조합 소속 택시가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인 30㎞를 무시하고 70㎞의 과속 으로 운행해사고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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