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모래시계 화면밖 화제2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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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모래시계』의 마지막부분 촬영이 고려대에서 이뤄지고 일부 극중내용에 대해 법관이 법률적 이의를 제기,수정되는등 화제가 잇따르고 있다.『모래시계』제작팀은 강우석검사(박상원扮)와 혜린(고현정扮 )이 광주지검청사에서 만나는 뒷부분 장면을 고색창연한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27일 고려대 본관에서 촬영했고 동시녹음으로 녹화가 진행되는 바람에 교직원들이 출입문을 제대로 여닫지 못하고 말소리도 낮추는등 하루종일 고생.
이날 홍보과는 503호 검사실,시설과는 501호 검사실로 꾸며지고 부총장실은 화장실로 바뀌는 수모(?)를 겪었지만 교직원들은『젊은층에 최고 인기인 드라마에 고려대가 자꾸 등장하면 학교홍보는 저절로 될 것 같아 불편을 감수할수 있었 다』며 즐거운 표정.
한편 당초 극중 마지막 부분은 태수(최민수扮)가 자신을 배신하고 혜린까지 죽이려했던 종도(정성모扮)를 살해하고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한 법관이 현행법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제작진이 부랴부랴 대본을 수정.서울민사지법의 金모판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극중 내용을 보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만의하나있을 수 있는 오심(誤審)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를선고받은 피고인은 자동 항소및 상고를 해야한다」(제349조)고규정하고 있어 태수가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제작진에게 조언.
이미 사형집행까지 녹화를 마친 모래시계 제작진은 이같은 지적에 태수가 항소를 포기한다는 부분을 편집과정에서 삭제키로 결정했는데 극본을 쓴 송지나씨는 『법규정을 잘 몰랐다』면서『지적해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金鍾潤.李相列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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