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財經院)이 26일 입법예고한 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案)의 일부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법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이 규정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원래소유자 명의 그대로 둔 경우」등 제도적으로 실명전환이 불가능한 미등기상태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모두 실명제의 그물을 빠져 나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張법률사무소 한만수(韓萬守)변호사는 『현재의 조항으로는 토지거래허가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는 그 법률에 의한 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실명전환을 유보해 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풀 이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불가측성(不可測性)의 사유,즉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 등기를 못하게 된 경우등이 해당되는 것이지 애당초 등기가 안되는 줄 알면서 거래한 경우는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