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벗어나는 버스 20만원 과징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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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월3일부터 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 일반차량 도로로 다닐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7일 버스전용차선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용차선을 위반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다음달 3일부터 집중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의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단속 이 택시.승용차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가 전용차선을 넘어 난폭운전을 하는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따라 시는 시내 89개 시내버스업체에「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특 별지시」를 내렸으며 다음달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본격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위반차량 해당 운수업체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되며 1년이내에 동일차량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돼 최고 3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버스전용차선으로 다니는 승용차등 버스이외의 차량은 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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