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국가공단내 투기의혹으로 제외된 지역 보상문제 해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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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群山=玄錫化기자]토지개발공사는 군장국가공단이 확정된후 구입,투기의혹으로 인해 어업보상에서 제외했던 공단피해지역내 어선 1백20여척에 대한 보상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키로 하고 본격 보상작업에 들어간다.
26일 토개공 군장국가공단 직할사업단에 따르면 91년말 군장국가공단 군산지구 4백77만평이 확정된후 92년7월부터 두달사이 옛옥구군 고군산열도이내 피해지역에서 군산시로 전입된 8t이하 어선 1백20여척을 구제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토개공은 이날부터 내달초까지 이들 선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어업허가증등 서류심사와 선적지 실사등 확인작업을 거쳐 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출,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토개공은 이들 선박에 대한 보상을 93년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용역조사해 확정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인데 완전폐업이 아닌 어업허가에 대한 보상에 불과해 폐업보상의 27~3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토개공 군장국가공단 직할사업단 관계자는 『피해지역에서 전입된어선들은 공단확정후 선적지가 바뀌지 않았다해도 보상할 수 밖에없어 추가보상키로 했다』며 『보상액은 1척에 1천3백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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