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참여재판 내달 열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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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는 8일 법원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법원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보냈다. 대구지법은 10일 이씨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올 1월 1일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첫 번째 피고인이 된 것이다. 대구지법은 첫 국민참여재판을 2월 초 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인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매년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만든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검찰·변호인과 함께 배심원을 정한다. 그의 재판엔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된다. 유·무죄와 형량은 배심원들이 정한다.

김승현 기자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정해진 중범죄자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죄가 중한 정도에 따라 5~9명의 배심원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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