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순부터 해외여행경비 萬弗로 확대-洪부총리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달 중순부터 1인당 해외여행경비가 현재 5천달러(한달)에서1만달러로 늘어나고,건당 5천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또 3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국.공채를 판매할 수 있으며,보험사도 하반기부터 보험모집인을 통해 국.공채를 팔 수 있게 된다.증권사에 대해서는 3월부터 증권투자와 관련된 환전(換錢)업무가 허용된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司空壹)이 롯데호텔에서 마련한 조찬강연회에 참석,이같은 내용의 외환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수출입대금 결제등 외환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규정이나국내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말 발표된 외환개혁조치가 다음달 중순부터 대부분 시행에 들어간다.해외부동산 투자도 하반기중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외환규제가 풀림에 따라 사람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까지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동시에 물건을 사고 달러를 낼 수 있게 된다.
洪부총리는 또 현재 외화획득 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기업의 해외사무소 설치도 자유화해 내달 중순부터는외화획득 실적에 상관없이 무역업 등록업체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허용하고,해외사무소 경비나 활동비에도 제한을 두 지 않겠다고 말했다. 〈沈相福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