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직진차량 과실 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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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에서 A,B 두 승용차가 부딪쳤다.A는 「좌회전중」이었고 B는 「직진중」이었다.경찰조사결과 A의 잘못으로 처리돼 B는 스티커를 떼지 않았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B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경찰에서 어느 한쪽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한 사안이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처리 과정에서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어느 차량이 도로교통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느냐를 중점적으로 가린다.즉 「직진차량 우선」이라는 도로교통법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서는 가해자.피해자간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두 운전자의 법규위반만을 따지지는 않는다.
차와 보행인 사이의 사고와는 달리 차량끼리의 사고에 있어서는두 운전자가 대등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같은 교통여건 아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만일 이 경우처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느 한쪽의 일방과실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좌회전 차량의 잘못이 크지만 직진차량도 자기의 안 전을 스스로도모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는 셈이다.문제의사고현장은 양쪽도로의 폭이 비슷한 도로가 교차되는 곳으로 이런경우 직진차량에게도 기본적으로 30%의 과실을 매기게 된다.이는 직진차량 수리비에서 30% 만 큼 빼고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물론 좌회전 차량이 대형차량이거나 서행하지 않았다든지,기타 현저하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적어지거나 아주 없어지기도 한다.
朴在和〈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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