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이상 아파트 주택 거래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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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책이 많이 바뀐다.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것도 있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다.

시장 상황을 바꿀 만한 굵직한 제도 변화이므로 메모하거나 스크랩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거래신고제=내달 30일부터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는 거래일자.실거래가액.자금조달계획을 적어 15일 안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정 요건은 투기지역 중 집값이 월간 1.5% 넘게 오르거나 3개월간 3% 이상 계속 상승한 경우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60㎡(18평), 연립주택은 150㎡(45평)을 넘을 경우다.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신고를 늦춘 경우는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사실과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모기지론=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내달 중순 시행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로 3~5년 이후 원금을 갚아야 하는 반면 모기지론은 10~20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최고 2억원까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7%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인데, 첫 대출 때의 금리가 끝까지 적용된다.

근로 소득자는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 신청자격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 규제 강화=내달 30일부터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을 분양할 경우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은 청약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은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 75%로 확대=내달초 청약하는 서울2차분양부터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만 35살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주다.

◆플러스옵션제 시행=서울2차분양부터 가전제품과 가구를 분양가 산정에서 빼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따로 계약하는 플러스옵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단지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없이 종전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평당 분양가가 평균 45만~80만원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토지투기지역 확대=땅을 거래할 때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비주택투기지역)이 확대 지정되는 등 땅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분기별 땅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간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 지정 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면 농지.임야.나대지 등 일반 토지뿐 아니라 상가건물 부속토지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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