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게시판>합동결혼 희망자 접수-파주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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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파주군은 경제적 사정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동거부부들을 위해 3월30일까지 군민합동결혼식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드레스이용료.신부화장등 결혼식 비용은 무료다.군 가정복지과(0348)(94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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