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보호위해 전담재판부 내달에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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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원장 鄭址炯)은 18일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의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의 산업재해.임금체불등 사건을 전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담 재판부를 설치,2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사건의 경우 현재 노동사건 담당 재판부중 한곳에서 전담하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산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중 한곳에서 맡기로 했다.
권광중(權光重)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는『국내 산업체중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못해 통역이 필요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귀국해야 하는등 신 속한 재판진행이 요구돼 전담 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은 이밖에도 우리 사회의 세계화추세에 발맞춰 일본도쿄(東京)지방재판소,美연방 국제거래법원등 외국법원과 판례.문헌.실무자료등의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등에 법관을 파견해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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