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륭 현대상표 사용금지-서울高法 유공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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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유공이 미륭을 상대로 낸「상표사용금지와 상품 매입및 거래금지가처분신청」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이에따라 미륭계열 37개 모든 주유소는 이날짜로 현대정유 간판을 내려야하고 현대기름을 사거나 팔수 없게됐다 .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는 12일 오후 유공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엎고 유공의 가처분 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표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미륭상사 계열주유소는 이날부터 현대정유의 상표.상호등을 부착하거나 현수막등을 내걸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또 매입및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휘발유.등유등 모든 석유류 제품을 현대로 부터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현대가 미륭과의 거래를 위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3백65억원의 자금을 일시에 지원하는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았다』고 밝히고『이를 방치하게 되면 국내 석유류 시장에 일대 혼란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鄭在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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