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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특별사면 명단 왜 숨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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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일부 인사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형평을 잃은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 75명 가운데 49명의 이름만 발표하고 나머지 26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측은 “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해 일반에게 잘 알려진 주요 인사들의 이름만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 받은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법무부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포함됐다. 그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민련 중앙당에 정치자금을 내는 과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2005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형선고가 실효된 인물이다. 이번에는 2004년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당초 “형이 확정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의 특사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 회장은 특별사면됐고 당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그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다고 한다.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 행사의 결과 역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상자들의 명단은 당연히 공개했어야 한다.

▒바로잡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200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복역 중 풀려난 게 아니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2005년 5월 석탄절 특사로 형 선고가 실효된 것입니다. 성 회장은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