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서도 手記영수증 盜稅-前세무직원 令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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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 일선구청의 세무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李廷洙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 수기영수증을 위조하는수법으로 8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영등포구청 세무1과 金용철(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씨는 구로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던 93년 1월부터 10월까지 강남구 金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김종량(金鍾亮.구속)씨와 함께 서울구로구구로1동 주공아파트 주민 50명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가구당 1백70만 원의등록세와 교육세를 받아 이중 1~2%만 은행에 납부하고 나머지8천5백만원을 횡령해 나눠가진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공무원 金씨는 구속된 사무장 金씨가 수기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의 1~2%만 은행에 납부한뒤 영수증 금액을 원래 세금액수로 위조하면 이를 눈감아 주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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