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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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中>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됐다. [사진=김경빈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수용했다.

(12월 27일자 3면 보도)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돼 온 법이고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은 이르면 28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한다.

노 대통령은 그 뒤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7일)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본수사 30일간이며 1회에 한해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2월 25일 이전까지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선(19일) 직후부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 측에 요구해 왔으나, 노 대통령이 국회 법안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도 반발하는 기류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후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했다.

글=박승희 기자 ,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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