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26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주고객인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이 크게 늘고 있다”며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한도액이 줄어들면 보증 한 번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2000만원,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는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된다. 만약 보증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 중이라면 이를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보증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최대보증한도가 1억원인 A씨가 은행과 캐피털 회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모두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한 은행에서는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A씨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는 68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또 A씨의 보증 여력이 남아돈다 해도 특정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B씨를 위해 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김 부원장은 “저축은행들이 정밀한 신용평가보다 대출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보증한도제 도입으로 보증인의 피해를 막는 동시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2조6162억원)의 3분의 1(33.2%)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9월의 6637억원보다 30.9% 늘어난 것이다. 보증인 수도 같은 기간 5만8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평균 보증금액보다 두 배 많게 한도를 정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연대보증인제도=금융회사가 신용대출을 해 줄 때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 대부분 친지나 직장 동료가 대상이며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제적 연좌제’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