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와~ 종부세 신고율 99% ‘감정’보다 ‘실리’ 택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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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율(신고 기간 12월 1~17일)이 99%에 달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98.2%보다 0.8%포인트 높은 것이지요. 일부 오차를 고려하면 이번 신고율은 100%에 가깝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입니다.

 그동안 올해 종부세 신고율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2~6배 오른 데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현직 국세청장 구속으로 청장이 교체되는 어려움도 겪었으니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특히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과표적용률도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8.3% 늘었습니다.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서울의 경우 301명에서 397명으로 증가)도 늘어나 세무직원의 업무량은 가중됐습니다.

이런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신고율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서초 같은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지역 상승 폭은 전체 상승 폭(0.8%포인트)보다 높았지요.

 이에 대해 납세자가 ‘감정’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고 세무 전문가는 진단합니다. 차기 정부의 종부세 완화와 올해 세금 납부는 별개 문제로 판단한 것이지요. 새 정부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소급해서 세금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간 가산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지요. 종부세 50만원을 넘는 납세자가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청장 구속으로 어수선해진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신고율 높이기에 전력투구한 점도 신고율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고가 아파트 홍보 전담반, 아파트 현지 접수창구, 야간 접수창구를 운영했어요. 심지어 반상회에 참가해 종부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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