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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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게 징역형을 처벌토록 한 개정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21일 시행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사망·상해 사고를 낸 사람에게 도로교통법(도교법)상 음주운전(2년 이하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5년 이하 금고·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경찰청은 개정 도교법도 2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교법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영업용 택시를 몰 수 있다'는 내용을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가능하다로 완화했다.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반면 폭주족에 대한 처벌은 6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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