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게 징역형을 처벌토록 한 개정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21일 시행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사망·상해 사고를 낸 사람에게 도로교통법(도교법)상 음주운전(2년 이하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5년 이하 금고·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경찰청은 개정 도교법도 2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교법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만 영업용 택시를 몰 수 있다'는 내용을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가능하다로 완화했다.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반면 폭주족에 대한 처벌은 6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