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임 변호사 첫 제명-辯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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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한변협(회장 李世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서울변호사회 소속 朴모(77)변호사를 이날짜로 제명하고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혐의등으로 C모.J모.S모 변호사등 3명에 대해 정직 6월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내렸다. 제명된 朴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이의신청과 대법원 즉시 항고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 변협의 결정대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3년동안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변협이 변호사를 자체 제명처분한 것은 지난해 2월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법무부 대한변협으로 이관된뒤 처음이다.
대한변협 박원순(朴元淳)홍보이사는『변호사업계 정화를 통해 법조계 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朴변호사는 93년 6월27일 국유재산인 대지및토지에 대한 소유.처분 권한이 없는 崔모씨를 대행,1백억원대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다.
朴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崔모씨가 서울송파구 방이동 일대 국유지의 권리자가 아닌데다 국가에서 문제의 토지에 대한 등기말소소송이 제기중인 사실을 알고서도 崔씨가 토지 권리자고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 종결되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崔 씨를 속여 매매계약을 한뒤 계약금 4억원을 받아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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