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稅法 개정안 둘러싼 국회.정부.업계 입장-업계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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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국회재무위의 주세법개정안 의결에 대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게될 처지에 놓인 진로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는등 주류업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일반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 폐지조항 자체가 삭제됨에 따라 대도시시장 진출을 꾸준히 모색해왔던 경기도포천의 한일탁주등 지방 중소규모업체들이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로는 국회재무위가 열리고있던 13일 오전 일찍부터 사태가 심상치않다는 정보에 따라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개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주독점규제 입법화 반대」라는제목의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돌리는등 즉각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섰다. 또 국회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률의 위헌여부에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기로 결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등에 게재키로 했다.
진로 관계자는 『특정업체의 제품출고량을 정부에서 조절하도록하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으로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률은물론 헌법에 명기된 시장경제질서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개정안은 영세업체를 보호하기위한 것이아니라 수입개방에 도 불구하고 국내소주제품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주류산업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소주업계 2위자리를 차지해온 보해와 동양맥주에서 인수한후 진로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경월도 상위 2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을 50%이내로 제한한 내용을 의식,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보해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있는 일부 제품의 품귀현상으로 끼워팔기.무자료거래가예전보다 더욱 확산되는등 주류유통질서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지방소주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진로와 경월의 협공에서 지방영세업체들을 보호해 소주업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林一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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