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조정.할당관세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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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입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특정기간을 정해 관세법상 기본세율(법정세율)보다 관세를 조정하는 제도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환경 보호를 위해 최고 1백% 이내에서 법정세율보다 높여 받는 제도며,할당관세는 생필품.원자재값 안정및 특정물품의 수입억제등을 위해 법정세율의 상하 40%포인트 범위안에서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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