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서 유전자 추출-死體 신원확인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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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현동 사고처럼 강력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가 시체의 신원확인이다.
발굴된 시체들이 완전히 타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현동 참사에서도 발굴된 시체 4구가 모두 형체만으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7일 발굴된 여자 시체 1구를 놓고 두 가족이 서로 자신들의 혈육임을 주장해 병원 영안실에 서로 다른 빈소를 차려놓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시체의 신원확인을 위해 각종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지만 1차적인 확인은 역시 가족들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아현동 참사에서 발굴된 시체 1구는 부인이 시체의 은이빨 3개를 보고 사망자가 남편 윤경한(尹慶韓.38)씨임을 확인했다.
외형상의 특징이 없는 시체는 부검이 동원된다.불에 타 외모를구별할 수 없는 시체의 경우라도 장기(臟器)까지 타지 않았다면부검과정에서▲맹장이나 기타 수술을 받은 흔적▲여자의 경우 임신여부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섭씨 2천도가 넘는 엄청난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돼 온몸이 완전히 타버리고 뼈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대과학의 첨단분야를 총동원한 유전자감식법을 사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실 朴기원연구원은『시체의 타지않은부분을 찾아내 유전자형을 추출하고 부모의 유전자형과 비교해 가족임을 확인하며 부모가 없으면 자식의 유전자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화장(火葬)했을 때처럼 뼈까지 모두 타버렸거나▲가족이 없어 비교할 유전자가 없을 경우등에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 〈趙泓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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