盜稅 70억원 넘을듯-부천비리 受賂소사구청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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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鄭泳鎭기자]경기도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인천지검은 7일 시.구청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천시소사구청장 남기홍(南基洪.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南씨는 92년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해 수배된 양재언(梁在彦.49.원미구세무과)씨로부터 『다른곳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등 92년11월부터 94년11월까지 2년동안 시청 총무국장 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와 관련,부하직원들로부터 49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원미구세무과장으로 근무했던 김종혁(金鍾赫.51.부천시의회 전문위원).홍학선(洪鶴善.48.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소장)씨등 2명을 구속된 원미구세무과 홍석표(洪石杓.34)씨가 퇴직했는데도 계속 근무하고있는 것처럼 관련서류 를 조작,10개월치 임금 8백2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업무상배임및 직무유기)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배중인 梁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前부천시의회 전문의원 강성모(姜成模.50)씨와 세무과직원을 시켜 취득세수납부를 허위기재케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등)로 부천시 시정과장 김충신(金忠信.52)씨를 각각 구속 했다.
검찰은 이날 전산출력된 각 구청보관분 등록세.취득세 영수증 10만3천여장과 금융기관보관 영수증 대조작업을 편 결과 드러난횡령액은 1천5백79장 39억1천9백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영수증대조 작업은 50%정도 진행된 상태여 서 작업이 끝날 경우 전체 횡령액은 인천시 세금횡령사건때와 거의 같은 규모인 70억원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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