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통신사업 구조조정 미흡-규제철폐.요금체제 정립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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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체신부가 추진중인 통신사업 구조조정은 세계 통신서비스시장의 새로운 기류에 적응하기에는 미흡하고,특히 각종 규제제도는 철폐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통신 연구개발원의 김한석(金漢錫)선임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嚴永錫)주최로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통신규제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발표내용을 요약한다.
기술발전과 수요의 다양화로 특징되는 통신시장 환경변화는 국경없는 통신서비스를 앞당기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체신부는90년에 이어 올해에도 2차구조조정을 단행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규제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 음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체신부정책은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갈등으로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높다.개방과 국제화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서도 외국자본과 기술을 저지하고 「통신주권」을 지키자는 움직임도 있다.체신부는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복지 (福祉)통신」의 일환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중시하면서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있는데 양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마리의 토끼다.
체신부는 또 규제완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특히 요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간섭하고 있어 시장기능은 온전하지 않다.
행정관료가 갖고 있는 재량권이 너무나 큰 것도 문제다.규제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체신부,즉 관계 공무원의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도 사업자분류는 여전히 경직적이며 사업자의 지분참여규제도 보수적이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이 틈을 비집고 한국전력은 종합유선방송(CATV)전송망사업을 빌미로 통신사업에 진입했다.CATV망과 전화망의 실질 적 차이가 없는 미국과 영국의 예를 보더라도 한전의 CATV망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별할 수 없어 국가차원의 통신기반구조틀과 장기적인정책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이제 더이상 통신정책방향과 규제의 전환을 미룰 수 없 다.통신과 방송의 구분이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규제제도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李玟鎬 뉴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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