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經協 정부 후속조치 내용-사업승인땐 신고만으로 訪北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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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24일 발표한 3건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 규정=남북경협사업을 합영.합작투자,단독투자,제3국과의 합작투자,주민고용 등 4개로 세분화한다.
사업자 승인 신청때에는 북한측의 의향서가 첨부돼야 한다.협력사업 승인 신청때에는 북한측과의 협의서및 북한당국과의 확인서가반드시 포함돼야 한다.협력사업 처리기간은 현행 50일에서 30일로 단축.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0일 간 연장할 수있다. 협력사업을 위해 1년6개월내엔 신고만으로 수시 방북이 가능하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지침=국내 기업및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전경련.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북한지역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
사무소 상주기간은 3년이내로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국내기업과 경제단체는 시장조사와 연락.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 전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사무소 주재원은 1년6개월내 수시 방북이 가능하다.
▲남북교역대상 물품및 반출입 승인 절차 규정=위탁가공을 목적으로 규모가 1백만달러(연간 누계 3백만달러)이하의 소규모 위탁가공용 생산설비를 북으로 반출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백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생산설비와 무상반출 때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부가 배포하는「대북투자 계약서 모델」「경제협력시 유의사항」등의 지침을 참조,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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