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교실>13.직무발명장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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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0.4%- 이것이 올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중에서「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다.전국 7만4천여개 업체중에서 불과 3백23개 업체만이 이를 실시하고 있는것이다. 기술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자세로 연구개발하고 업무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기업을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고 이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 해 부단히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때 생산성과 품질도 개선될 것이며 그성과의 일부가 특허권 취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취득했을때 여기에는 발명을 하기까지 당해 종업원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고,또한 이를 가능하게 한기업측의 배려와 부담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발명자에게는 적절한보상을,기업에는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하 는 조화로운 절충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일본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이유중 하나로 흔히 거론되는 것중 하나가 종업원들의 활발한 직무개선활동,이른바「가이젠(改善)」이 거의 모든 기업에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젠은 일본 민족이 본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자기성찰과 개선을 한다는 특유의 민족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기업체안에서는 특히「소집단(小集團)」활동과 연계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한 예로 도요타(豊田) 자동차회사의 경우 연간 직무발명내지 직무개선 제안이 3백만건에 이르고 있으며,일본의 전체 특허.실용신안 출원중 96%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라하니 얼마나 활발한가를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은「모든 종업원을 가족」처럼 여기고,직무발명도「가족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지배하고 있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그다지 긴절한 요소로까지는 작용하지않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직무발명과 보상제도가 모두 발전돼있으며,특이한 것은 기업내 발명자와 경영자간 보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때 특허청안에 설치된「중재부」에서 화해를 유도하고,이에도 불복하는 때엔 민사소송으로까지 진전된다는 점이다.우 리나라에서도올해에 새로 제정한「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을 대폭 반영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활동과 일단 발명이 이루어지면 이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보상에 대한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 한「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도 특허청안에 설치할 예정이다.전사원의 총력적인 직무개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무발명활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 양질의 특허가 속출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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