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하는 긴급대책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초수급자에게 난방비(7만원)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예산 집행 잔액을 활용해 이달 중 2만2000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며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는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겨울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서민용 난방유의 세율 인하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김 차관은 "난방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이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본지>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