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에 무면허 성형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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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15일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1998년 3월부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가정집에서 金모(64.여)씨의 얼굴 주름 제거수술을 하는 등 지난 5년여 동안 전국의 부녀자 1천2백25명에게서 모두 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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