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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수입휴대품 1000弗까지 20%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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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3월 말부터 해외여행자가 귀국할 때 사갖고 들어오는 물품의 총액이 4백달러 초과~1천달러 이하면 가격의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동안은 4백달러를 초과하면 품목별로 20~55%의 세금을 물렸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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