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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해외여행자가 귀국할 때 사갖고 들어오는 물품의 총액이 4백달러 초과~1천달러 이하면 가격의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동안은 4백달러를 초과하면 품목별로 20~5
중앙일보
2004.02.13 19:00
2024.06.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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