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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관리 지침조차 없다-전문가들 지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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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강(鋼)구조물을 이용해 건설된 서울시내의 거의 모든 교량에서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도로교 건설법령등에 피로현상을규제할 강제규정이 없어 교량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시내에 건설된 교량중 일일.주간.분기별로 점검사항(checklist)을 명시해 놓고 교량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한 교량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교량전문가와 서울시등에 따르면 이번에 붕괴사고가발생한 성수대교를 비롯해 원효대교.성산대교.당산철교.잠실철교등철골구조를 이용한 거의 모든 교량에서 교량사고의 원인이 되는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성수대교의 경우 교량 곳곳의 철골구조에서 피로현상과 부식이 드러났으며 당산철교는 철제 세로빔 36곳과 트러스 16곳에서 피로현상 및 균열이 발견됐다.이와함께 잠실철교.성산대교.원효대교등의 교량에서도 10~20여곳씩 피로현상과 균열 등이 생겨난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에서는 피로현상이 교량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60년대부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피로현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1월부터 건설부가 「도로표준시방서」에 필레트용접은 평방㎝당 5백60㎏,고장력볼트는 평방㎝당 1천2백60㎏등 여덟가지로 나눠 한계규정을 두었으나 그나마도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규정에 불과해 교량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는 모든 교량에 대해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해 보수관리요원이 지침서에 따라 일일.주간.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건설된 교량은 어느 하나도 이같은 지침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교량을 관리하는 건설사업소 직원들은 무엇을점검해야 할지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육안점검에만 치우쳐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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